제헌절(制憲節) 한문 뜻
制 : 절제할 제
憲 : 법 헌
節 : 마디 절
제헌절 유래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5번의 국경일중 하나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84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입니다.
제헌절 여담
7월 17일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다. 그러니 저걸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러나 저러나 17일이 제헌절임은 틀림없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10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
제헌절 공휴일, 국경일
제헌절은 제정과 함께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9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 휴무가 확대된 후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휴일 축소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
제헌절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국격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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