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1억 초과~5억이하 | 20% | 10,000,000원 |
5억 초과~10억이하 | 30% | 60,000,000원 |
10억 초과~30억이하 | 40% | 160,000,000원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신고 기한 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 계산하는 사이트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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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기타 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등
-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하는 사이트 [2]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 [로그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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