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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국무회의 구성원

by 독거노인40 2022. 4. 7.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의 장관회의와 같은 임의적 종속적 자문기관은 아니고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의결기관설 자문기관설 등이 있지만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구성원이며,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내각회의)와는 달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로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권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표결은 할 수 없다.

 

기타 참석자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 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공정거래 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 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 안전위원장, 국가 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청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위원 간사를 겸임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기타 배석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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