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44조에 제4항 의거해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운전 금지이며 일정한 혈중 알통 농도 이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처벌이 내려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행정상 책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
1회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110점 |
0.08% 이상 |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 |
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형사상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이상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이하 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이상 위반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 (2~3회) 10% (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주운으로 발생한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
이진아웃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 도로 강화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반응형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과태료와 법칙금 벌점 (0) | 2022.04.26 |
---|---|
노래방 애창곡 순위 [TOP 100] 인기 순위 (0) | 2022.04.23 |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0) | 2022.04.20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 [TOP10] (0) | 2022.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