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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자동차 과태료와 법칙금 벌점

by 독거노인40 2022. 4. 26.

과태료 : 운전자 미확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없음 [단속카메라로 적발]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범칙금 : 운전자 확인 가능,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부과 [경찰관이 단속 적발]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 한국에서는 범칙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벌점이 생김.

 

과태료 범칙금 둘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태료로 납부 하는 것을 추천 [범칙금에 따른 벌점 발생됨]

 

벌점 [10점~100점까지 다양함]

벌점 10점 부과 기준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이 외에 도로에 있는 사람 또는 차마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벌점 15점 부과 기준

  • 신호·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속도위반(20km 초과 40km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08시 ~ 20시 사이에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벌점 30점 부과

  • 기준 속도위반(40km 초과 60km이하)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만 해당)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실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미납벌칙금 조회하기 : 클릭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 클릭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44조에 제4항 의거해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운전 금지이며 일정한 혈중 알통 농도 이상이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처벌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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