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생명보험사나 은행 등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연금 지불형 상품을 개인연금이라고 한다.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저축 형식으로 저축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다양한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 선택상품이 다양하다. 각 상품 중에서도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이 있다. 재테크나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
연금저축
불입을 하는 현재에 세액 공제를 하고 연금수령 시 과세를 원할때 선택하면 좋다. 중도에 해지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원금보장형),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원금비보장형)의 종류가 있다.
연금보험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연금보험(원금보장형), 변액연금보험(원금비보장형)이 있다.
개인연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1. 각 금융사의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 30년 후에도 부도위험이 없는 금융사의 상품을 선정.
2. 은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는 나눠서 가입.
3. 부부라면,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고 연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4.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가 있는 상품은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어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다.
5.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을 무조건 유지해야할 필요는 없다. 수익률이 너무 낮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내 다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자. 세제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금을 회사가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하고, 향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책. 정해진 퇴직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x근속연수이다.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을 하게 된다면 유리할 수 있다. 퇴직 시점의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2. 확정기여형(DC)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금융기관의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받게되는 퇴직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근로자책임형’으로 불린다. 퇴직금은 퇴직 시 운용손익과 함께 근로자가 받게 된다.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투자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선택하여 퇴직금을 스스로 늘려나가면 좋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대표적인 절세상품의 하나로,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는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DB나 DC 외에 본인이 추가로 더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예금, 펀드, 채권, 주식(투자금의 40%만 가능)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 프리랜서 등도 포함 된다.
IRP가입 전 체크리스트!
1.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2.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원까지 이다. 연간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3. IRP를 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도 내야하므로 무조건적인 가입이나 과도한 납부는 좋지 않다.
4. 단, 중도해지시에도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주택연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용을 하고, 이용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은 없다. 조건은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수령받을 금액은 주택연금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된다. 종신 지급 방식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해도 부족분에 대한 부채가 남는 것은 아니며, 사망 후 집을 팔고도 자금이 남았다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지급 방식은 크게 네가지가 있다.
1. 종신지급방식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긴 경우 해당 방식이 유리하다.
2. 확정기간방식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형식, 수령액이 종신지급방식보다 많으며, 나이가 많은 경우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3. 대출상환방식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매월 대출 상환을 위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은 후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종식지급하는 방식이다.
4. 우대방식
부부가 1.5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종신방식이지만, 일반 종신지급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15% 우대해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전 체크리스트!
1. 한번 가입하고 나면, 집값이 변동이 있더라도 수령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만약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수혜를 보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2.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택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아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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